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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교천 재해예방사업 주민설명회

21일 장군면서 실시설계, 편입토지 보상, 향후 일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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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23 15:5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지방하천인 대교천 재해예방사업의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21일 장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지방하천인 대교천 재해예방사업의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21일 장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대교천은 금강의 제1지류하천이다. 총 18.6㎞ 중 연기면 세종리 금강 합류부에서 장군면 도계리 일원 7.6㎞ 구간에 대해 홍수범람 및 침수피해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414억원(국비 50%, 시비 50%)이 투입된다.

치수방재과 관계자는 “편입 토지 중 하천 내 전면적이 편입되는 토지를 우선 보상하고 토지분할이 필요한 토지는 측량 후 보상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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