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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천정서 현금 1500만원 쏟아져 내려

경찰, 유실물 시스템에 등록…6개월 동안 주인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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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25 16:1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동구 가오동 한 아파트 화장실 보수공사 중에 현금 다발이 발견돼 경찰이 주인을 찾아 나섰다.

25일 오전 10시 20분께 동구 가오동의 한 아파트 화장실 천정을 뜯어내던 중 현금 뭉치가 떨어졌다.

발견한 공사 관계자는 곧바로 112로 신고했다.

동부경찰서 천동파출소 직원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5만원 권 지폐 300장으로 1500만원으로 확인됐다.

현재 거주 중인 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5년 전에 이사 와서 살고 있지만 돈의 출처에 대해 아는 바 없고 자신들과는 관련 없는 돈이라고 말하고 있다.

경찰은 주인을 찾기 위해 경찰청유실물 시스템에 등록했다.

경찰청유실물 시스템에 등록되면 '유실물 처리법'에 의해 14일 동안 공고한 뒤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법적인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습득한 사람에게 돌려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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