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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인권조례 존치... 폐지조례안 '부결'

계룡시의회, 4대 의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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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25 19:27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가 존치하게 됐다.

계룡시의회(의장 김용락)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대 계룡시의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지역민 관심사인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에 대해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이로써 계룡시의회가 지난달 1일 126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폐지를 결정한 이후 56일 만에 인권조례가 원상회복이 된 셈이다.

앞서 계룡시장은 지난달 21일 지역사회의 여론을 담아 시의회에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계룡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 결과 3개 부서에서 3건에 1억900만원을 삭감했고, 기정예산액보다 259억원 증액된 1838억원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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