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받는다면 휴가를 낸 뒤 근무일이나 대체 휴무일에 검진을 받은 것.
26일 대전시 감사관실이 공개한 연정국악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 36명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검진을 받는다며 50차례 휴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은 휴가일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근무일이나 대체 휴무일에 검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하게 휴가를 사용한 것이다.
시는 이들 직원 36명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부당 휴가 사용으로 휴가 일수를 초과한 12명에 대해서는 초과한 날만큼 결근처리하고 107만원을 회수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