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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 일본 대학의 평생교육 패러다임

방희봉 교육학박사·대전대 평생교육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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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27 16: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방희봉 교육학박사·대전대 평생교육원 팀장

일본의 평생교육제도 역시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관련 법규 등과 유사하며 명치유신 이후에 전개된 사회변화운동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평생교육 관련 법규는 일본 헌법 제26조에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근거로 구체화된 개별 법률인 교육기본법과 사회교육법, 평생학습진흥법(평생학습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제정비에 관한 법률)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1946년에 제정된 일본 헌법 제 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1947년 교육기본법 제 2조의 교육의 목적으로 모든 기회, 모든 장소에서의 교육 실현과 동법 제 7조의 사회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의 사회교육장려규정에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 사회교육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가 보장받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대학평생교육차원의 대학개방에 관한 논의는 기대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 이유는 일본의 대학교육이념은 1886년에 공포된 제국대학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가의 수요에 응하는 학습기회를 교수하고 그 심오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대학과 평생교육을 결부시킨 계기는 1911년의 통속교육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각 제국대학 및 직할학교 등에서 통속강연회를 개최하고 일반 대중에 청강하도록 권장한 데 있다. 이에 따라 동경, 구주제국대학이 때때로 강연회와 하기공개 강의를 개최하였다.

1919년에는 문부성에서 사상선도, 직업지도, 생활개선 등을 내용으로 사회인에 대한 공개 강연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고, 1923년에는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에 중점을 둘 것을 방침으로 시달한 바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한편, 사립대학에서는 통신 교육을 통해 대학확장사업을 하는 흐름이 있었다.

일본에서 고등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체제를 제도적으로 수립하려는 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되었다. 1947년 제정 공포된 학교교육법 제 69조에는 ‘대학은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공개강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청이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1949년 제정된 평생교육법 제6장 제44조에서는 ‘학교의 관리기관은 학교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그 관리하는 시설을 평생교육시설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대학들이 성인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평생교육 이념 하에 성인 계속교육 활동을 전개한 1980년대부터이다. 1981년 중앙교육심의회 대신 생애 교육에 대하여 일본대학들이 본격적으로 성인들을 위한 개방정책을 취하였다. 그리고 1990년 6월29일 생애학습진흥법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생애학습 기회 제공과 추진 및 진흥을 위한 정비를 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특히, 문부대신 및 통상산업대신 주관 으로 종합적인 생애학습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학습수요조사 및 성과평가, 학습지도자 연수, 지역실정에 맞는 강좌 및 학습방법 개발, 생애학습정보시스템과 학습상담심의회 구성 등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개혁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대학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열린 고등교육기관을 목표로 사회인의 학습기회를 한층 확대하여 평생학습이 충실히 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 평생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대학의 보편적 이념으로 자리 잡는 단계에 이르렀다. 대학교육은 특정의 신분에 대한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대학 안에서 널리 수용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대학 평생교육은 대학 고유의 역할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독선적이고 편협된 사고를 가진 일부에 의해서 대학 본래의 개방성이 무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을 사회에 개방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이며 더욱이 위기에 처해있는 대학의 존립을 위하여 대학이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방희봉 교육학박사·대전대 평생교육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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