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53)씨 등 조작 기술자 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협의로 구속하고, 이를 국외로 팔아넘긴 중고차 수출업자 B(33)씨 등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께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2006년식 SM5 차량의 주행거리를 23만㎞에서 6만7000㎞로 조작하는 등 117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비아 국적의 중고차 수출업자 B씨 등 5명은 조작한 차량을 리비아, 아프리카 등 해외로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작기술자 C(48)씨는 2015년 11월 중고차 매매상에 25만원을 받고 산타페 차량의 주행거리를 11만㎞에서 1000㎞로 조작해 주는 등 2013년부터 4년 동안 240대의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차 매매상은 이를 시세보다 100만∼300만원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
이들은 주행거리가 짧은 한국산 중고차가 외국에서 인기가 많고, 국내에서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해 판매하는 행위는 사고발생 등 안전에 큰 위협이 되며, 중고차 유통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가 조작된 중고차가 외국에 수출될 경우 한국산 차량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전했다.
이강범 광역수사대장은 "자동차 연식에 비해 지나치게 주행거리가 적은 차량은 주행거리 조작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 차량 등록증이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등에서 주행거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