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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방병무청, 국외 불법체재자 감축 노력

'국외여행허가제' 위반자, 국외 불법체재자로 관리·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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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27 16:31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1993년생 국외 여행 허가자 226명에게 변경된 국외여행 허가제도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변경된 국외여행 허가제도를 안내함으로써 국외 불법체재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공정병역을 통한 국외 불법채재자 감축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한 미귀국자의 귀국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자진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있다.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정확한 자원관리로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공평한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병역면탈을 예방하기위해 지난 1962년에 처음 시행됐으며 2007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는 허가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국외체재가 가능하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로 고발되어 국외 불법체재자로 관리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및 40세까지 국내취업 제한 등 처벌과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재외공관과 국내거주 가족·친인척을 대상으로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재중인 사람 중 허가기간 만료예정자의 경우 기간만료 90일·60일·30일 전 3회에 걸쳐 만료예고를 하는 등 사전안내를 강화했다.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는 2016년 12명, 2017년 17명, 2018년 6월 현재 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신청은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가능)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여행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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