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26일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와 관련해 작업자 안전교육 강화, 작업장 인화물질 제거, 안전관리자 배치 등 현장관리 철저를 각 기관에 당부했다.
충청권건설안전협의회는 상반기 고령 근로자 등 사고 취약자 대책으로 안전모 식별체계, 근무배치 배려, 휴식시간제 등을 강화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50억원 미만)에 대한 안전점검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또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IoT(사물인터넷),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원거리 실시간 현장 관리, 현장 출입이 어려운 곳에 대한 드론을 활용 점검 등 첨단기술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더불어 대전국토청은 상반기 신규·고령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으로 안전스태프제와 안전스티커를 도입했다.
안전스태프제는 현장 근로자 이외에 관리자급을 안전스태프로 추가 배치해 근로자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고 재해 취약 분야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안전스티커는 건설현장 내 사고율이 가장 높은 신규자(1년 미만)와 고령자(60세 이상)를 대상으로 근로자 상호관심 유도와 위험 작업 시 집중 교육을 위해 전국 국토관리청 최초로 적용했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충청지역 건설공사 발주기관과 유관단체 모두가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