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안이 지난 22일 기재부 기부 대(對) 양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며“내달 국방부에서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7월말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며 사업추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연기비행장은 행복도시 6생활권에 근접해 있어 신·구도심 연계 개발과 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특히 조치원비행장은 마을에서 불과 30m 거리로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 소음도 80웨클(시끄럽다고 느끼며 주거용 방음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상인 지역으로 판정됐다.
또 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돼 건축행위나 부동산 매매, 담보대출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해왔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은 연기비행장을 폐쇄하고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통합된 조치원비행장을 기존위치에서 조정 옮기는 사업으로 조치원비행장은 현재 항공부대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조치원비행장에 복수활주로를 설치한 뒤 연기비행장을 통합 이전하게 된다. 기지 종류도 현재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된다.
또 활주로 위치를 기존방향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약 15도 조정하고 2개의 정비고와 계류장 위치도 재배치해 월하4리 마을회관을 기준 당초 62~77m에서 494~563m로 변경 민가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사업은 세종시에서 국방부로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을 국방부로부터 양여받는 ‘기부 대(對) 양여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2593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7월 합의각서 체결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9월~2019년 9월)와 토지보상(2019년 3월~12월)을 진행, 2019년 하반기 착공해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조치원비행장 인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계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연서면 월하리 일원(378,876㎡)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양여 받는 부지는 신도시와 인접한 점을 고려해 다양한 개발방안(완충녹지, 물류·유통시설 등)을 검토하되 시민들에게 최대한 편익을 제공하는 쪽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조치원비행장은 활주로 및 정비고를 재배치함으로써 인근 주거지가 비행장시설로부터 현재보다 멀어져 항공기 소음이 저감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기지종류가 변경돼 제한구역이 해제 및 축소되고 비행안전구역 건축고도 제한도 완화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조치원 2655억원 연기 2082억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시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은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군은 작전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시와 군 모두 상생하는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국방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