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빈태욱 판사) 심리로 열린 강현삼(제천2) 도의원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박병진(영동1) 도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하고, 1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은 2016년 7월 치러진 도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같은 해 6월 강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강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신중하게 처신하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