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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6.03 19:3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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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총 24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145건으로 전체의 60.2%를 차지한다.
허은숙 대장은 “구급대원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구급차량에 CCTV를 설치했지만 이러한 대책이 폭행을 방지할 수는 없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폭행사건을 방지해 모든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부여/윤용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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