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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때리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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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6.03 19:3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부여읍 여성의용소방대(대장 허은숙)는 3일 오전 10시 부여읍 시가지 일원에서 119구급대원 폭행사고 예방과 구급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민 가두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사진)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총 24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145건으로 전체의 60.2%를 차지한다.

허은숙 대장은 “구급대원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구급차량에 CCTV를 설치했지만 이러한 대책이 폭행을 방지할 수는 없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폭행사건을 방지해 모든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부여/윤용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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