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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 60㎞이하 도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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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6.06 19:5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부여군은 국내 출시를 앞둔 친환경자동차인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을 위해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저속 전기자동차 도로 운행구역을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이 가능한 도로는 부여군 관내 자동차 운행도로 중 최고 속도 시속 60㎞ 이하의 모든 도로다.
최고 속도 시속 60㎞를 초과하는 국도 4호선(부여군 홍산면 조현리~석성면 증산리 군경계)과 국도40호선(부여읍 정동 삼거리~부여읍 저석리 군경계)에서는 저속 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없다.

한편 저속 전기자동차는 최고 속도 시속 60㎞ 이하 배터리를 포함한 차량 총중량 1361㎏를 초과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로 연료비는 월 전기료 1만 원 가량으로 1500㎞를 주행할 수 있고 에너지 소비효율(40%)도 일반차량(12%)보다 2.8배나 높아 유류 소비 절감과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이 기대된다.

부여/윤용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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