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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 법률안 상임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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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6.23 19:1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지난 9개월여 정치권을 뒤흔들며 끌어온 세종시 수정 논란이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관련 법안이 부결됐다.
국토위는 2시간여 동안 대체토론을 벌인 뒤 세종시 수정안 관련 4개 법안을 의원들의 기립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수정안 관련 핵심 법안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찬성 12표, 반대 18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 3개도 찬성자가 한 명 없이 반대 29명, 기권 2명만 나왔다. 그러나 여당은 본회에서 수정안의 ‘생명 연장’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가 하면 야당은 본회 상정 자체를 막고 있어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그러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한 것과 관련 충청지역민과 시민단체 등은 “당연한 결정으로 원안이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정안이 부결된 것은 사필귀정이며 원안에 기업이 추가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이 연구중에 있다.

특히 세종시 원안은 특별법으로 자족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하지만 수정안 부결은 지역발전의 큰 발판을 잃어버린 것도 같다. 특히 해안과 내륙간 불균형이 심한 충청권으로서는 내륙경제를 일으켜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아쉬움도 있다.

수정안을 찬성한 지역 경제계 일각에서는 ‘충청권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 아쉽다’는 반응도 보였다.

일단 원안추진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입주를 예정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가 원형지보급과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면 한다.

세종시에는 수정안대로 될 경우 많은 대기업들을 유치돼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까지 일감을 제공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수정안의 상임위 부결로 대전,충청권 경기회복이 더뎌질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또 세종시법 수정안의 국토해양위의 부결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 표결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갈등이 계속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은 뻔하다. 그리고 세종시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만큼 보다 많은 대기업들은 사업진행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세종시관련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오는 28,29일 열리는 전체 의원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당은 수정안의 ‘생명 연장’에 안간힘을 쓰고 있어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국회법 87조에 상임위에서 법안이 부결됐을 때 의원 30인 이상이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됐다. 그러나 수정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 처리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시법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원보다 반대하는 의원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국회의 주요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에 따라 상정하는 게 관행이지만 현재 야당이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본회의 부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만큼 상정에 동의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이처럼 난항이 예고된다는 점에서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다음 회기로 넘겨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여야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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