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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6.23 19:1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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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나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처벌대상이며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이란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2002년 월드컵당시 거리응원이 있던 날의 하루 평균 음주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약 300건 발생하고 사망 13명, 부상 440명 정도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월드컵 열기에 도취해 음주후 운전을 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기 종료후 일시에 많은 관중이 한꺼번에 퇴장시 압사사고 혹은 찰과상 등 부상을 당하거나 미아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월드컵 응원 경비대책’을 세워 응원장소 곳곳에 경력을 배치하여 질서유지를 유도하고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를 마련하는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 인력만으로 질서가 유지되지는 않으므로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응원을 하는 것처럼 한 마음이 되어 법규를 준수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성숙한 선진시민 질서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임영준/충남지방경찰청 보령경찰서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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