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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선진화 위한 타임오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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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6.27 19:1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내달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둘러싸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최고조에 이렀다. 그런데 사실은 타임오프 문제의 해결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경영자와 근로자다.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원칙이다.

때문에 그 결정 권한은 노조 전임자를 고용한 경영자에게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굳이 법률에 명시할 사항도 아니다. 그런데 툭하면 정권이 어떠니 정부의 개입이 어떠니 노조와 정부를 비난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정부의 힘을 빌려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래서 노사관계는 경영자의 절대적인 무기이고 노사분쟁 해결의 원리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정착돼 있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하나도 경영자가 제대로 지켜오지 않았다. 때문에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는 문제 역시 노사단체가 주체가 돼 협의하고 결정한 뒤 각 사업장에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 노사간의 순리다.

그런데도 경영자의 권한인 임금지급 문제를 정부와 노동계에 3분의 2를 빼앗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정부의 품에 안겨있는격 이란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타임오프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노사 상생의 기운은 간데없이 먹구름만 가득해 안타깝기만 하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사정이 함께 가기로 어렵사리 합의한 새 길을 찾아 나가야 한다. 이제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파열음을 빚어서는 안 된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면제한도 내에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양 반발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대형 노조는 전임자 수부터 상당폭 줄여야하는 군살 빼기에 들어 갈수 밖에 없다. 또 상급 단체도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안기는 등 방만한 행태를 삼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렇더라도 언제까지 국제 기준과 상식에 어긋나게 국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귀족노조 놀음을 해야하는지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법으로 타임오프의 상한선을 정해 줬지만 상한선 만큼 타임오프를 인정할 의무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지 않다. 사업장 마다 노사관계의 근원적 선진화를 위해서 당장 대립을 감수하더라도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노조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타임오프제도를 합리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노조원 부담이 원칙이고 선진화된 기준이라는 것이 타임오프제도 시행의 기본틀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향후에는 상당수의 반(半)전임자가 활동할 것이여 인사노무관리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타임오프 제도는 낙후된 우리 노사문화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다. 당장 어려움을 모면키 위해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게 되면 노사문화 선진화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시행될 타임오프 제도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그렇치 못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세계 최하위의 불명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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