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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로 수억원 가로챈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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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6.28 19:4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건설 회사를 인수한 뒤 자금을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해 구속 기소된 A씨(57·남)에 대해 특경가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대물변제를 가장,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이전한 뒤 이를 속이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고 정당한 권한 없이 주주명부 및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해 법인등기부의 이사 및 대표이사를 임의를 변경하는 등 매매대금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치밀하게 이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그 책임을 피해자 측이나 다른 직원에게 돌리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6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 중이던 모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 소유권을 이전한 뒤 지난 2004년 9월께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7억5000여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청주/오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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