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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7.01 19: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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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보면 기본형을 종전의 징역 6~9년에서 9~13년으로, 감경형은 징역 5~7년에서 7~10년으로, 가중형도 7~11년에서 11~15년이나 무기징역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형기준을 50%까지 대폭 늘리고 아동 성범죄 특별보호구역에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포함시켰으니 처벌강화를 작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 같은 조치는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가 학교에서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지 한달도 안 돼 또다시 서울의 초등학생이 대낮에 성폭행을 당한것에 충격을 받았다. 최근 피해 어린이는 베트남 이주노동자 자녀로써 학교가 쉬는 토요일인 지난 주말 혼자 골목길에서 놀다가 이런 끔찍한 변을 당했다.
성폭행, 그 가운데서도 아무런 방어수단을 갖지 못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은 엄격하게 단죄해야 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희생자의 피해 말고도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엄청나다. 때문에 범죄 특수성만큼 처벌도 더 엄중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런 점에서 양형위가 확정한 양형기준 상향은 늦은 감은 있지만 잘 한 결정이다. 문제는 처벌강화가 아동성범죄의 근본처방이 아니란 점이다. 그동안에도 조두순 사건과 김수철 사건 등 엽기적인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행을 단호하게 처리하기 위한 각종 조처들이 논의돼 대응책을 쏟아냈지만 아동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제 형량과 실형선고율을 높이기 위한 조처들이 나왔고 전자발찌에 이어 화학적 거세까지 법률화되고 있으니 기대를 걸어볼 일이다. 하지만 징벌만으로 성폭력 문제를 뿌리뽑기란 어렵다는 것이 성폭력 문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방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최근 발생한 두 건의 사례는 모두 학교가 쉬는 날 발생했다. 또 주민자치센터나 학교 단위에서 부모 없이 방치된 아이들을 돌보는 시스템을 가동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예방과 재범 방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줄 안다. 항상 사건이 터질 때만 반짝하는 허술한 대증요법으론 심각한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기 어렵다. 일터에 나간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거듭 희생되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들이 희생당하는 사건은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법과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널린 상황에서 사회 전체가 동참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짜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 인식을 바로잡는데 힘써야 한다. 특히 성폭력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각급 학교에선 성교육이 의무화돼 있지만 아직까지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이제 성교육의 횟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내용 역시 단순한 생물학적 성교육을 넘어 인권감수성을 기르는 수준으로 높여야 할 줄 안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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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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