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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 판임관(判任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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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7.08 18:58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1894년(고조 31) 7월 갑오개혁으로 관료의 등급이 1품에서 9품까지 정·종(正從)을 합하여 18품급(品級)이던 것을 1·2품에는 정·종을 두고 3품에서 9품까지는 없애 11개의 품급으로 축소하였다. 1품에서 9품까지를 당상관(堂上官)·당하관(堂下官)·참상관(參上官)의 세 직계로 나누던 것을 없애고, 칙임관(勅任官)·주임관(奏任官)·판임관(判任官)으로 3대별하였으며 정1품에서 종2품까지를 칙임관(勅任官)이라 하였다.

적왕손(嫡王孫)·총리대신(總理大臣)·왕손·종친(宗親)은 정1품, 각 아문대신(衙門大臣)과 의정부 좌우찬성(左右贊成)은 종1품, 도찰원 도헌(都察院都憲)과 궁내부 및 각 아문(衙門) 협판(協辦), 경무사(警務使) 등은 정2품 내지 종2품으로 각각 보(補)하였으며, 이들을 칙임관(勅任官)이라 하였다. 무관의 경우 대장(大將)·부장(副將)·참장(參將) 등 장관급(將官級)이 칙임관이었다.

칙임관(勅任官)의 임명 절차는 중앙관의 경우 총리대신(總理大臣)이 각 아문대신(衙門大臣), 의정부 좌우찬성(左右贊成), 도헌(都憲)과 만나서 협의, 후보자를 3배수로 천거(薦擧)하면 국왕이 이 중에서 임명하였다. 지방관의 경우 역시 총리대신이 각 아문대신 및 협판(協辦)·도헌(都憲)과 협의하여 후보자를 2배수 천거하면 국왕이 임명하였다.

1895년 3월 11품급으로 나누던 관료의 등급을 칙임관 1~4등, 주임관 1~6등, 판임관 1~8등으로 모두 18등급으로 개정하였고 총리대신·각 부 대신·궁내부대신·태자경(太子卿)은 칙임관 1등으로, 중추원의장 및 부의장은 칙임관 2등으로, 궁내부 협판·시종원경(侍從院卿) 및 내각 각 부 협판·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경무사(警務使)는 칙임관 2등 내지 3등으로 보하였다.

내각총서(內閣總書)와 중추원(中樞院) 1등 의관(議官)·궁내부(宮內府) 중승(中丞)·장례원경(掌禮院卿)·회계원장(會計院長)·시강(侍講)·일강관(日講官)·규장원경(奎章院卿)·내장원장(內藏院長)·제용원장(濟用院長)·각 궁 대부(大夫)·첨사(詹事)는 칙임관 3등 내지 4등으로, 관찰사(觀察使)는 칙임관 3등 내지 주임관으로, 궁내부 묘궁제(廟宮提)는 칙임관 4등으로 각각 보하였다.

각 부 1등 국장과 변리공사(辨理公使)는 칙임관(勅任官) 4등 내지 주임관으로 각각 보하였으며 무관(武官)의 경우 장관급 및 그 상당관(相當官)이 칙임관(勅任官)이었다. 그리고 의정부제(議政府制)가 폐지되고 내각제(內閣制)가 시행됨에 따라 칙임관(勅任官)의 임명 절차도 개정되어 내각회의를 거친 뒤 국왕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김민수/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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