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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부재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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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7.12 18:0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실시하는 천안시을국회의원보궐선거 당일인 28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13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 자신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 포함)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하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 중 선거일에 자신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로 부재자신고를 한 후 선관위에서 보내온 투표용지를 가지고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이나 사업장 등에서 투표용지에 지워지지 않는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후 우편발송하면 된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늦어도 28일 오후 8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인명부는 21일 확정되며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19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단,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와 본인의사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재자신고인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으며 선관위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만일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부재자신고를 허위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투표율 추세로 볼 때 이번 보궐선거의 투표율도 낮을 것이 예상된다”며 부재자신고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홍보 리플릿을 제작, 관공서, 은행 등에 배부했다.

또한 충남선관위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를 실시하고 TV자막 광고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부재자신고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군부대와 젊은 층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 포스터·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유권자들이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고 부재자신고를 미리해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하게 하는 등 투표참여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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