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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농가 주의 도로서 농산물 말리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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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0.22 20:1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도로에 벼, 콩 등 수확농산물을 건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산군은 수확기를 맞아 추곡 등 일부 농민들의 도로내 건조 및 농자재 야적인 빈번함에 따라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도로내 불법적인 점유는 교통사고 우려는 물론 교통정체의 원인을 제공하는데다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소송의 원인으로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농산물, 시설물 등을 도로내 무단적치 및 무단행위를 하게 되면 ‘금산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행정처벌이 예상됨에 따라 농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조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단속대상은 △도로상 농작물(벼, 콩 등)의 건조 △도로상 농작물(볏짚 등) 및 농자재(농기계, 하우스 파이프 등) 야적 △도로부지(노견 등)내 농작물(콩, 깨 등) 식재금지, 기타 도로부지내 무단 형질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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