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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 사면 공감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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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7.20 17:55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정부가 한달여를 앞둔 8·15 광복절을 맞아 수천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 복권 역시 기업인과 정치인, 그리고 18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형이 확정된 선거사범 등이 대거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중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도됐다. 그리고 지난해 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단독사면 때 제외된 경제인도 상당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보도가 있다.

아무튼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최고 통치권자에게 법의 경직성을 교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능을 부여한 것이다. 문제는 사면권의 오·남용이다. 지금까지 김영삼 전 대통령은 9차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각각 8차례에 걸쳐 사면 권한을 행사했다.

하나같이 특별사면이다.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피했다. 역대 대통령들 처럼 이대통령도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임기 절반이 지난 시점에 이 대통령도 예외없이 이번에 사면을 하게되면 다섯 번째의 사면이 된다.

그런데 사면권을 남용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되면 사법당국이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고 국민들 사이에 법 경시풍조가 조성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도 불가피하겠으나 그 대상을 최소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지탄을 받은 부정부패 사범과 선거 때마다 엄중처벌을 경고받았던 선거사범은 가급적 제외하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생계형, 민생형 사면이 중신이 돼야 한다.

하지만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은 의미가 적지는 않다. 때문에 광복절 사면복권 역시 분열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정권교체 혼란기에 무리한 사법처리 논란을 불렀던 일부 경제인들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사면해 경제살리기에 동참시키는 것도 검토의 대상이다.

또 선거정국을 거치면서 표적 사법처리로 논란의 대상이 된 정치인들도 고려돼야 한다. 이제 화합의 손을 잡아야 할 시점이다. 그러려면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되어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결코 사면권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

남용되면 법치주의 근간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분별없는 사면은 법제도의 안정성을 해쳐 사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주요 경축일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단행되는 사면 복권이 돼서는 안된다. 그리고 2007년 사면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설치된사면심사위원회도 보완해야 한다.

현재 법무부 장, 차관 등 5명이 위원 참여하는 위원이 절반 이상이 법무부 내부인원으로 구성돼 있음은 공정성을 잃고 있다.

때문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실효성 있는 기구로 보완,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되지 안으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될 것이 뻔하다.

아무튼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복권이 침체 일변도로 추락하는 나라를 살리는데 도움이된다면 대통령의 사면은 주저할 이유가 없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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