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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학생체벌 금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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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7.21 17:04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과 초, 중, 중, 고의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키로 한 것을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생 폭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비난에 초강경 응수를 한 셈이다. 물론 과도한 체벌은 없어져야 하지만 체벌을 무조건 금지하면 면학 환경이 나빠져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예전엔 학부모들이 때려서라도 아이를 가르쳐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지만 한 자녀 가정이 급증하면서 제 자식이 체벌 받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 때문에 체벌 금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체벌이 금지돼 있는데다 시대가 바뀌어 우리 국민들도 학생 체벌을 수용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이번 교사 폭행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무차별 폭력 수준이었다. 이런 함량 미달 교사는 사법조치와 함께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특정 폭력 교사 때문에 전반적인 체벌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옳지 않다. 무턱댄 체벌 금지는 학생 지도를 포기하고 학원처럼 공부만 가르치라는 것과 같다.

문제는 현장의 교사들이 지적하듯 체벌 전면금지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학습 환경 유지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에게 떠받들어져 자란 탓에 개성이 강하고 더불어 사는 삶, 즉 사회 질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때문에 교사들은 교직 수행이 몇 배는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체벌이 아예 금지되면 교실이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는 당연하게 들린다. 결국 소수 문제학생 때문에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뻔하다.

물론 일선 학교의 체벌 전면 금지는 일부 무분별한 교사에 의한 폭력과 학생 인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다. 그러나 학교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조치인듯 하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체벌의 대안으로 벌점제와 사회봉사 조치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할 정도다.

때문에 일선 교사들은 점차 학생들을 상대로 한 생활과 인성 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이런 사례로는 교실에서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듣는 학생을 제재하면 오히려 교사에게 행패를 부릴 정도인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선 교사들의 90% 이상이 무너진 학교 기강을 개탄하는 것도 학생 눈치를 보게 하는 체벌 금지와 무관치 않다.

체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통제 불능에 빠진 교실과 땅에 떨어진 교권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물론 체벌이 학생 교육과 지도의 근본 수단은 아닌 줄 안다.

하지만 남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이 미성숙한 학생의 ‘훈육과 교육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할 줄 안다. 가능한 체벌 범위를 사회적 합의로 정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계와 학부모, 전문가와 법조계 등 관계자들이 큰 틀을 짜고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결론을 얻어내야 한다.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있는 체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교육적 전통이 다르다 하더라도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교육 방법이 있다면 체벌도 교육의 일부분임을 알고 교육 현장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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