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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7.21 19:1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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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김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의 한 음식점과 술집에서 지역 일간지 기자 A씨(54) 등 5명에게 141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물을 제공하고 A씨에게 촌지를 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모임에서 식대비용 지불은 선거를 위한 목적이 아니기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A씨가 시장실에서 촌지를 받았다는 주장은 시장실 입구 CC(폐쇄회로)TV분석 결과 기자가 출입한 흔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같은 날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우건도 충주시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 시장이 불법 전광판 설치로 징계를 받았으며 공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 시장은 충주시 부시장으로 재직 중 2008년 7월 중순 자신의 사무실에서 충주시 달천동 건국대 사거리에 6억4000만원 상당의 초대형 전광판 설치를 지시한 혐의다.
충주경찰서는 지난달 “전광판 설치가 불가능한 녹지지역을 우 시장은 부하직원들의 보고를 무시하고 시공을 강행했다”며 불구속 입건했다.
충주/안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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