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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습 성추행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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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7.21 19:2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지나가는 미성년자의 가슴을 한차례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출 소후 6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소년을 유인해 간음을 하는 등 범죄전력이 2회가 있는 자로 본건 범행 역시 8세의 초등학생을 상대로 추행한 것은 그 습벽이 인정된다”며 “또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 등을 보면 피고인은 나이어린 여자 또는 정신이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성적기호를 갖고 이들을 상대로 성적 만족감을 해소하는 성향을 가진 정신성적장애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께 청주시 모 가게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B양(8·여)을 발견한 뒤 찾아가 1차례 가슴을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청주/오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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