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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를 위한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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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7.25 18:3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부여군은 최근 소비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거래방식의 등장으로 특수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오는 12월까지 관내 특수거래 사업체(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등) 150여 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업무 담당부서와 특별사법경찰지원팀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소비자보호센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시정조치 및 과태료처분, 사법기관에 송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판매물품의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상의 신고의무 위반행위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 여부 ▲사이버몰 초기화면의 사업자 신원 표시사항 기재 여부 등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부여/윤용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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