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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7.25 18:3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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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오는 12월까지 관내 특수거래 사업체(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등) 150여 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업무 담당부서와 특별사법경찰지원팀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소비자보호센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시정조치 및 과태료처분, 사법기관에 송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판매물품의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상의 신고의무 위반행위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 여부 ▲사이버몰 초기화면의 사업자 신원 표시사항 기재 여부 등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부여/윤용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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