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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毒)이 되는 미불용지(未拂用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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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8.09 18:1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최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 일제시대 미불용지 자료를 제출해 소송을 청구하거나 수십 년간 미불용지를 점유를 근거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내고 있다. 필자는 종종 미불용지(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상담을 해준 적이 있다. 물론 부당이득 사실관계는 법원에서 갑(甲)과 을(乙) 다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지지만 필자의 소송 경험을 통해 약간의 사례를 들어 답한 적 있다.

경매로 취득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갑(甲)은 경매절차에서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을(乙)소유의 도로부지를 매수해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그런데 위 도로부지는 을이 그의 소유인 토지를 분할해 매도하면서 일부 토지를 남겨둬 토지분할 후 남은 토지가 지역주민들에게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했다. 갑은 지역주민들이 공로로 이용 중인 도로부지에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민법 제741조에 의하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며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돼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돼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해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주위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해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두고 남겨진 토지부분이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 사용돼온 경우는 소유자가 남겨진 토지부분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 대법원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01. 4. 13. 선고 2001다8493)에서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돼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돼온 토지의 소유자가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 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 토지의 반환 내지 방해의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그 이후에도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며 “제3자가 그 토지를 불법 점유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미불도로부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사안에 따라 달리 원고청구를 받아 줄 수 있으나 토지보상법에 의한 포괄적인 승계인만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원은 “경매 또는 점유취득 한 미불용지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형근/부동산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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