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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 지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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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8.17 19:0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한민국이 게임 중독의 수렁에 빠져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 게임 중독을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셧 다운제 도입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셧 다운제’란 특정시간대나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경우 게임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미 엔씨소프트와 넥슨 등 국내 게임 개발사들이 이 ‘셧 다운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교복을 입은채 인터넷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이 ‘셧 다운제’에 대해 물어봤다.

이 학생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15세 이상만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지금 이 계정은 형 주민등록번호로 돼 있고 누나와 어머니, 아버지 계정도 다 제가 쓰고 있어요. 셧 다운제 도입이요? 할테면 하라고 하세요. 형 계정으로 두 세시간 게임하고 막히면 아버지, 어머니 계정으로 하면 돼요”라며 이 제도를 비웃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가입할 수 있는 게임 시스템도 문제인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제도도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버젓이 게임을 하고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셧 다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셧 다운제 시스템을 도입하려거든 청소년들에게나 도입해라. 나는 성인이고 내 돈 내고 내가 게임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갖가지 건전한 게임들이 성행해 왔다.

딱지치기, 자치기, 구슬치기, 팽이치기 등의 놀이들을 통해 유대를 쌓아왔다.

이 놀이들에 중독 됐다는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이 놀이들은 말 그대로 건전한 게임, 즉 친구들과의 ‘놀이’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게임(놀이)에는 중독이라는 말이 붙는다.

중독이라는 의미 그대로 다른 일을 팽개치고 게임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한다는 말이다.

왜 게임에 중독이 될까?

바로 돈(현금)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게임 내에서 일부 아이템들을 게임 돈으로 거래하다 못해 이제 현금으로 까지 거래를 하고 있다.

이처럼 현금이 걸려 있으니 일을 내팽개치고 게임에 몰두하는 것이다.

또한 이 현금이 걸려 있어 게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고 IP를 추적해 직접 찾아가 몸싸움으로 까지 번지는 것이다.

정부는 무작정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막는 ‘특단의 대책’ 같은 말만 하지 말고 왜 게임 중독이 생긴 것일까를 생각해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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