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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스타’되려는 욕심은 버려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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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8.22 17: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참 진행 중이다. 인사청문회(聽聞會)는 국정조사가 아니다. 대통령이 행정부 고위 공직자를 임명 시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해당 회의에서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질문을 통해 검증하게 되는 자리다.

대한민국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제 16대 국회때 처음 도입됐다. 2000년 6월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을 새로 제정했고 이 법이 현재까지 제도화 됐다. 그런데도 청문회 본연의 기능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정략적으로 접근, 후보자들의 흠집내기 식이 남발하거나 정치적 공세를 일삼는 것이 그동안의 악습였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반기 국정을 주도할 내각을 대상으로 이뤄진 만큼 국민적 관심 또한 어느 때보다 높다. 따라서 후보자들의 위법행위 여부와 제기된 의혹, 도덕성 문제 등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 부터 잡음이 심하면서 청문 기간 중 부실 청문회로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들의 위법행위 여부와 제기된 의혹, 도덕성 문제 등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위장전입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대충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 위장전입은 부동산투기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자녀교육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고위 공직자로서의 처신과 도덕성에는 문제가 있다.

또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이나 각종 의혹규명에만 치우쳐 정작 중요한 정책 검증이 소홀해 지고 있기도 하다. 이번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총리나 장관 모두는 다른 각료들 처럼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국정을 일선에서 지휘하는 공직자이기에 청문의 의미도 막중하다.

따라서 청문회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정책구상과 수행 능력, 식견, 자질, 소양 등이 제대로 갖췄는지 가려내는 일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국회는 인사청문회의 성격과 검증 잣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총리나 장관의 자질과 전력, 과거의 허물을 따지게 된다.

그것을 통해 앞으로 국정업무를 얼마나 공정하게 또는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사청문회도 주로 이 부분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 정치공방에 매달려 정책 검증은 물론 자질 검증조차 겉핥기에 그치는 인사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고위공직에 오르는 인사들은 흠결 없는 청백리이기를 바라는 게 국민의 마음이다. 그러나 과거 인사청문회를 돌이켜보면 현실은 달랐다.

여론이 수긍할 수 없는 위법 행위를 하고도 인사청문회를 대충 넘기고 고위공직자에 임명된다면 국민의 믿음을 사기는 어려울 것이다.

분명한 위법을 저지르고도 고위공직자가 된다면 그들이 펼쳐나갈 정책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청문회가 더 이상 과거의 사사로운 행적에 대한 비판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청문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폭로식 노출도 자제돼야 한다.

청문 과정에서 발가벗겨지고 온갖 비난을 뒤집어쓰는 등 일단 폭로해 놓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은 곤란하다. 청문을 하는 의원들은 이제 청문회 스타가 되기 위한 쑈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여, 야는 마치 국정조사를 벌이는 것처럼 인사청문회에 별로 관련도 없는 엉뚱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무분별하게 불러내는 일도 없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증인 선정에도 문제가 많아 상당수 핵심 증인들이 청문장에 불출석을 통고하거나 잠적해버려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되지 않는 사례가 허다 하다. 이 같은 청문회 증인의 불출석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몸이 아프다거나 해외출장이 예정돼 있다는 것 등이 불출석 사유의 단골 메뉴다.

대부분은 핑계이고 국회가 불출석 증인 고발에 소극적인데다 검찰마져도 처벌을 꺼리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은 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어긴 사람은 수십 명인데도 처벌된 것은 겨우 한 사람뿐이다.

그나마도 기소유예로 끝났다. 더구나 국정조사와 달리 인사청문회 증인은 참고인 성격이라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밖에 없는 게 헛점이다. 더 큰 문제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檢證)보다 정치공방에 초점을 맞추는 정치권의 태도다. 서류 한 장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청문자에 나와 증언하게 하는 것도 고쳐야 할 일이다.

또 이미 판결이 끝난 내용까지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취조하듯 몰아세우는 것도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우리도 사전 검증 절차를 보완해 인사청문회가 생산적인 현안과 정책 검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바꿔져야 한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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