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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목사 대한민국사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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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8.22 17:5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북한 대사관을 거쳐 무단 입북(入北)했던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가 며칠 전 군사분계선인 판문점을 넘어 대한민국 땅으로 건너왔다. 한 목사는 70일 동안 북한에 체류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한 목사가 북한에서 벌인 행적은 우리 사회에 종북(從北) 세력이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전율을 느끼게 했다.

세계가 인정하는 세습 독재국가인 북한을 찬양하고 천안함 폭침(爆沈)으로 무고한 사병들이 희생된지 며칠 됐다고 북한을 평화를 사랑하는 세력이라고 선전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환영하는 세력까지 생겼다니 참으로 딱하다. 이러고도 나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한 목사의 판문점을 이용한 귀환으로 우리 사회는 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물론 당국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선 그를 즉각 체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으나 뻔뻔스럽게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의 수사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심지어는 판문점에서 북으로 즉시 추방했어야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 목사는 자신의 행동이 민족 통일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국법을 무시한 그의 행위는 분명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관용을 베풀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한 목사의 언행을 옹호, 찬양하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진보연대 회원 등 100여 명은 한 목사가 귀환하는 싯점에 임진각역에서 환영대회를 열었고 민노당과 전북 지역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도 그의 ‘종교적 양심’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차제에 민노당과 한 목사를 비호, 환영한 시민단체들의 정체성도 분명히 밝혀야 할 줄안다. 한 목사의 어떤 언행을 환영하는 것인가? 스스로 종북(從北) 세력임을 인정하는 것인가? 물론 자유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핵무기까지 개발해 호시탐탐 무력 적화통일을 노리는 북한과 내통하는 활동까지 용납해야 하는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려는 일부 종북(從北)단체 세력의 반(反)국가적 탈선을 관용해야 할지 결단할 때 다. 더구나 한 목사는 2008년 촛불집회 사건 때도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한국진보연대도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해 온 단체다.

이번 그의 방북 활동도 그런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 물론 통일 자체는 중요하다. 때문에 통일운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고 통일운동과 불법 이적행위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때문에 정부는 제2, 제3의 한 목사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한심한 소리는 이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한 목사 같은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북에서 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굳이 대한민국에 오겠다고 하면 그가 북에 들어갈 때 처럼 중국을 통해서 되돌아 오도록 한 뒤 처벌하는게 옳다. 정부는 이 같은 정치쇼의 멍석을 깔아주지 않도록 유엔사와 군(軍) 당국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의 무단 통과를 철저히 막아야 마땅했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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