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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법적지위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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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0.26 19: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를 놓고 정부와 충남도가 각기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청은 행정도시를 광역 지자체 규모로 법적지위를 검토중인 가운데 산하 지자체 지위를 요구하고 있는 충남도는 행복도시를 중앙정부에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건설청은 행정도시내 공공시설의 원할한 건설 및 도시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관련 광역지자체, 기초단체, 광역+기초통합형 지자체, 국가직할 지방행정기관 등의 방안을 공청회 및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내년 2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구역도 예정지역(73㎢), 예정지역+주변지역(297㎢), 예정+주변+주변지역 밖(연기군 잔여지역)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발연구원 관계자는 “행복도시의 법적지위는 일본의 지정시와 유사한 형태의 계층적으로는 그대로 광역지방정부 밑에 두고 실질적으로 행정 및 재정상의 특례를 주는 지자체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행복도시의 법적지위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개발을 촉구했다. 또 “중앙정부에 귀속되면 충남도는 땅만 빌려주고 인구감소와 도세가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반해 건설청은 “행정도시 지위를 충남도 산하에 두면 세계적 행정도시 위상에도 걸맞지 않을 뿐더러 원할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광역시 지위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및 행정구역은 행정도시 건설특별법에 별도로 제정토록 돼 있어 지난 9월부터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행자부는 이달초부터 행자부와 건설청, 충북, 충남 18명과 자문위원단관계기관 합동으로 T/F를 구성하고 대학교수 13명의 자문위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는 만큼 용역결과를 지켜봐야한다”며 성급한 논리 대응에 우려감를 나타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일본의 지정시(指定市)는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특례법을 적용 지자체의 자율재량권을 높인 도시로써 각종 특례가 적용돼 시 조례로 시의 구역을 나눠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재정상의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며 대체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4년 자치행정, 재정재량권 등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적용을 받는 대도시의 특례를 인정하는 관련법안에 의해 수원, 안산, 고양, 부천 등 인구 50만 이상의 11개 도시가 특례시로 인정받았으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이같은 법률적용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최인기 의원이 행복도시의 법적 지위를 두고 “충남도는 도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보통시로 두길 원하겠지만 중앙정부는 이를 동의치는 않을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로 만들되, 특별지정시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했고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행복도시가 보통시로 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나 중앙정부와의 관계와 재정 수입 등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연구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남도의 고위 관계자는 “행복도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자칫 충남과 충북의 지역감정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어 감정적 논리보다는 이성적이고 냉정한 논리를 개발 중이며 여러 경로를 통해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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