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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12.05 19:43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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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운동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에 따라 모금기간을 정해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군민화합과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희망부여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군은 모금기간 동안 실·과, 사업소 및 각 읍면별로 모금활동을 펼치고 모금된 금액을 군청 위탁 징수원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입금하며 유관기관 적의 장소에 모금함을 상설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각종 언론과 유선방송을 통한 자막홍보, 유관기관·사회단체 등에 성금모금 협조문과 리플릿 2만매를 발송하고 굿뜨래 차량 전광판과 청사 전광판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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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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