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린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개발자 C씨가 오창읍 용두리 산 45-4번지 외 1필지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건축신고를 하고 1차부지와 2차부지 면적 합계 8835㎡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개발행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청주지사 등 관계 기관을 1차 취재한 결과 일부 유지관리용 도로를 목적 외 임시사용 승인해 준 사실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오창저수지 수변도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 기반시설로서 목적 외 사용을 하려면 사용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유지관리 목적 외 건축행위를 위한 법정도로로 지정할 수 없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최대한 반영해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신청하고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곳 현장은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해 관계기관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공사진입로가 없어 오창저수지 수변도로를 농어촌공사에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 특혜시비는 더욱 불거졌다.
C씨는 특용작물을 재배한다고 신고를 하고 그 지역에 특용작물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짓고 있었다.
제보자 A씨는 “농어촌공사 청주지사는 당초 개발 행위자가 특용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도로를 임시 사용한다고 해서 임시사용 허가를 했어도 그 목적의 변경(건축 행위)을 알았다면 즉시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곳 개발현장 바로 옆에는 오창저수지가 위치해 있어 장마철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의 경우 개발지로부터 침출수가 흘러 저수지로 유입 될 확률이 매우 높아 자칫 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오창저수지는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곳으로 가뭄에 대비해 2010년 완공해 현재까지 인근 농민들의 젖줄이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C씨의 개발 과정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은 “해당 관련 기관이 애초에 도로 임시사용승인을 해 주지 않았다면 마을 주민들의 민원도 없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오는 11일까지 공사장의 모든 불법시설물 철거를 명령하겠다” 말했다.
도청 감사과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누락시켜가며 인허가를 내준 관계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은 “감사 결과 관계 공무원 등 불법이 드러나면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