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의원 참여 확대로 지역 경제 발전에 일조하기 위해 의원 정원을 95인에서 100인으로, 특별의원 정원을 15인에서 20인으로 각각 확대했다.
또 지난달 15일 설립 등기가 끝난 세종상공회의소를 대전상의 관할 구역에서 삭제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에 맞춰 회비 조항도 수정했다. 특별의원 회비의 경우 업무 효율성 향상과 수익 증대를 위해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의결에 앞서 정성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과 지역 경제를 위한 일에 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성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