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 완화와 교통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제도다.
조사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시설물로 7월 31일 기준으로 시설물 내 지분면적 160㎡이상의 소유자에게 10월에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면적과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에 따라 정해진다.
조사기간은 4일부터 27일까지로 현장조사요원이 시설물을 방문해 층별·호수별 실제사용 용도와 사용기간, 공실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정확히 부과하기 위한 이번 조사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교통과(042-606-686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