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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법원 100m 내의 검찰청 앞 집회 '합법'

"사법 기능이나 재판 독립에 영향 줄 우려 없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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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03 17:5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옥외 집회가 금지된 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안에서 집회를 했더라도 사법 기능이나 재판 독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김선용 부장판사)는 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1심에서 각각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A씨 등은 2014년 6월 26일 오후 1시부터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의료공공성 강화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10여명과 함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이들은 옥외 집회가 금지된 대전지법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시법 제11조(옥외 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서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기자회견에 불과해 집시법상 사전에 신고하거나 지역적 제한을 받는 옥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당시 이들은 검찰청 정문에 모여 10여분 동안 기자회견 낭독과 구호를 외쳤을 뿐 차량·민원인 출입구를 막지 않았고, 마이크와 소형 앰프를 사용했지만 소음 기준 이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행위를 한 것은 내용을 함축적·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의사 표현 자유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구호를 외쳤다는 사정만으로 집시법이 정한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 집회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부분 법원과 검찰청은 같은 단지 내 나란히 존재하기에 입법의도와는 달리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그러나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소규모 기자회견 방식을 취한 점 등에 미뤄 시민단체가 국가 기관을 고발했다는 내용만으로 사법 기능이나 재판 독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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