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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버스운전자 양성으로 ‘구인난’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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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03 19:03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는 노선(시외·시내)버스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을 운영키로 하고,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근로 시간이 68시간까지로 제한되며, 도내에서 500여명의 운전자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마련했다.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과 ‘버스 운전면허 취득자 취업’ 등 2개로 나눠 운영하는 이번 과정의 참가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만 30∼55세 이하 운전자다.

이와 함께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의 경우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고, 운전정밀적합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버스 운전면허 취득자 취업 과정은 버스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운전정밀적합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참여 신청은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면허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 도 도로교통과나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을 방문해 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오는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도는 각 과정별로 50명을 선착순 선발할 예정이며, 각 교육 대상자는 충남교통연수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에서 160∼208시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비와 숙식비는 전액 무료이나, 운전정밀적합 적성검사 및 자격증 취득 수수료는 교육 참여자가 부담해야 한다.

도는 오는 10∼12월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등과 연계, 이번 교육 과정 수료자들을 지역 버스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할 계획이다.

박희주 도 도로교통과장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운전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마련한 이번 운전자 양성과정을 상설 운영하고, 공공형 택시 및 마을버스를 확대 운영해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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