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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신규 건설공사 86곳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4일 국토부·산하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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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04 10:3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300억원 이상 신규 공공건설공사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인프라 공기업과 함께 신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4일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LH·한국도로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건설근로자공제회 등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전자카드에 관한 정보교환 ▲건설근로자 정보의 원활한 교환 및 효율적 관리 지원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사용해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면 퇴직공제부금도 자동으로 신고 되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확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금융형 체크 및 신용카드를 활용한다. 한 번 발급받은 카드는 다른 현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올해 하반기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신규 공사에 우선 시행한다.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대상공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적용 예정인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총 86건으로 인프라 공기업은 상반기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 신규 공사에 차질 없이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4건, 한국도로공사 5건, 인천국제공항공사 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3건등이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무경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현장 경력 등을 반영해 건설근로자의 등급을 구분할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 기반이 되며 적정임금 지급 및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등을 위해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될 예정이다.

내국인 및 합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카드를 발급함으로써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근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만일의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은 “건설현장에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며“ 국토부는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및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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