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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 실시···7월 인증요령 행정예고

인증마크 부여, 부동산 관련 정책 지원, 정부 보유 정보제공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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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04 11:2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는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우수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달 중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이하 우수인증)'를 실시하고 인증 사업자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달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요령(국토부 고시)을 행정 예고해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인증요령을 제정·공포하고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 인증 접수 공고 등을 거쳐 8월 중 우수인증을 실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우수인증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를 지원함과 동시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준수 및 권고사항을 마련해 다각도로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해 적용(기업 70점 이상, 소상공인 60점 이상)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인증요령과 별도로 우수 사업자 지원을 위해 인증 실시 전까지 인센티브(안)을 확정해 제공할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수부동산 서비스사업 인증제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우수인증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시장 건전화를 유도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수의 인증업체가 생겨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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