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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인대 수술받은 50대 사망… 유가족 제천 A병원에서 사인규명 요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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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04 14:58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팔꿈치 인대 수술 후 숨진 50대 여성의 유가족들이 4일 A 병원을 방문해 명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팔꿈치 인대 수술 후 숨진 50대 여성의 유가족들이 4일 A 병원을 방문해 명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 A 병원에서 딸의 사망 원인을 규명해 달라 고인의 노모(77)가 1인 시위를 벌였다.

4일 유가족 등에 따르면 숨진 A(51·여)씨는 지난달 25일 팔꿈치 인대 수술 후 가슴통증과 구토 증세를 반복하다 지난달 30일 새벽께 취침 중 사망했다.

A 씨는 21일 팔꿈치 타박상으로 크게 붓자 이 병원 응급실 찾아 수술을 하기 위해 입원했다.

팔꿈치 부기가 빠져야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22일부터 24일까지 입원 경과를 지켜본 뒤 수술이 결정됐다.

당일 오후 2시 수술을 시작해 4시 30분에 수술실에서 나왔다.

유가족은 "병원 측은 정형외과적으로 간단한 수술이고 부분마취에 수면유도로 수술 진행 경과도 좋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환자 본인은 부분마취가 풀린 후 가슴통증을 호소했고 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의 고통 호소가 계속되자 병원 측은 심전도와 엑스레이 검사 후 폐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환자는 사망 전까지 명치 아래 복통과 팔의 통증, 반복적인 고열로 고통을 호소했고 병원 측은 코로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 처방과 빈혈 수치 낮다며 수혈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 "사망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구토 증세가 있는 가운데도 환자가 다소 호전되는 것 같았지만 30일 새벽 다시 악화되면서 6 병동 처치실에서 심폐소생술 시행까지 시도했다, 하지만 끝내 숨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이 나오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고인에 대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2일 부검을 의뢰했고 한 달 뒤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3일 고인 노모의 1인 시위에 이어 4일 오전과 오후 고인의 일가친척 등 20여 명이 병원을 찾아 '고인의 명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주장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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