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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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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04 16:13
  • 기자명 By. 충청신문
박상권건전사회 시민운동 충북협의회 사무처장
박상권건전사회 시민운동 충북협의회 사무처장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대체복무제 법안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에 대하여는 이번에도 합헌결정을 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라는 용어는 영미권 에서 쓰이는 ‘conscientious objection’라는 말을 번역하면서 ‘conscientious’를 양심적이라 해석하면서 논란이 일게 된 것이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 병역 거부가 도덕적 으로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병역의무 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의무자들과 병역의무 이행이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헌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명칭 변경’이라는 청원을 올리면서 “군대를 간 사람은 양심이 없어서 간 것이냐”라며 ‘종교적 병역거부’로 바꿔 달라고 했다. 그렇게 보는 것은 2013~2017까지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한 사람은 총 2699명인데 이중 여호와증인 신도가 2684명이라고 하며 신념에 따라 거부한 사람은 15명에 불과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 틀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극소수자 및 특정 종교 집단을 위한 민주주의 국가인지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일반 국민적 눈높이에선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종교적 신념과 일반가치 중심적 신념을 가진 개인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양심적이고 군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장병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라는 것인가? 양심이라는 포장된 단어를 앞세워 사회적 국가적 의무를 조롱하고 방관하며 사회와 국가의 혜택만을 받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헌재의 결정은 기존 합헌 판단이 유지된 듯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사실상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이 처벌 받지 않고 병역의 의무를 대체복무로 대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징병제를 택하는 나라 59개국 가운데 약 20개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고 하나 지금도 남북이 군사력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을 대체하는 나라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전혀 다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더욱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우리의 정서상으로나 국민감정으로 보나 선뜻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헌재가 병역법 제 5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우리 국민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헌재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대체복무제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맞도록 고려되어야 하며 대체복무제를 입대를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독일의 대체복무자수는 1961년 574명이었으나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매년 7만~13만 명에 달했다는 것은 개인적 신념 등의 이유로 대체복무를 택한 사람이 증가했다는 것을 볼 때 대체복무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역복무자의 병역여건의 어려움, 신체적 위험이 대체복무보다 얼마나 더 상위에 있는 지를 고려하고, 최근엔 남북 화해기류로 군인들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이후 안보상황이 급변할 경우 군인들이 처하는 위협의 정도가 대체복무기간을 선정하는데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가 된 지금의 상황에서 병역자원이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는데도 병역 거부자들의 급증은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특정종교의 교리에 맞추어 이용되어서는 안되고 그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대체복무를 그대로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헌재는 2011년 8월 양심적 거부와 관련하여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 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때와 지금 우리의 현실이 무엇이 바뀌었는가 다시 한 번 냉정히 생각해 볼 일이다.

박상권 건전사회 시민운동 충북협의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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