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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 조정 지원

학교폭력 사안 갈등 및 분쟁 조정지원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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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04 13:39
  • 기자명 By. 이용민 기자
[충청신문=세종] 이용민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4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장 종결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학교폭력 사안의 갈등 및 분쟁 조정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장 종결 조건이 협소하고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이하 자치위)에 상정되어 왔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 학생들은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빼앗겼다. 학부모에게도 재심-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음으로써 시간적-경제적-사회적 피해를 가져오게 됐다.

갈등 및 분쟁 조정 지원은 학교에서 ▲관련 당사자의 사과 및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추가적인 분쟁 사항이 없거나 조정이 가능한 경우 ▲당사자간 학교장 종결처리에 합의해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장 종결 판단이 애매하거나 법적·행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등을 교육청에 갈등·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종스쿨 117의 전담장학사와 변호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지원하고 사안을 조정하게 된다.

조정이 이루어 진 경우 자치위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학교장 권한으로 학교폭력 종결을 확정한다.

‘갈등 및 분쟁 조정 지원’은 최교진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인 2019년 ‘학교폭력 대응지원 센터’ 운영을 위한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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