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장 종결 조건이 협소하고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이하 자치위)에 상정되어 왔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 학생들은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빼앗겼다. 학부모에게도 재심-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음으로써 시간적-경제적-사회적 피해를 가져오게 됐다.
갈등 및 분쟁 조정 지원은 학교에서 ▲관련 당사자의 사과 및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추가적인 분쟁 사항이 없거나 조정이 가능한 경우 ▲당사자간 학교장 종결처리에 합의해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장 종결 판단이 애매하거나 법적·행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등을 교육청에 갈등·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종스쿨 117의 전담장학사와 변호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지원하고 사안을 조정하게 된다.
조정이 이루어 진 경우 자치위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학교장 권한으로 학교폭력 종결을 확정한다.
‘갈등 및 분쟁 조정 지원’은 최교진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인 2019년 ‘학교폭력 대응지원 센터’ 운영을 위한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