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 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준공한지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이며 대전교육청 보유 건축물 총 2036동의 19.94%인 406동이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은 전문용역업체나 책임기술자가 매년 2회 정기 안전점검을 해야하고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유지관리계획과 점검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지난달 대전교육청은 건축물 2036동과 시설물 412개소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안전점검에서 총 2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누수·소방시설불량 등 20건은 학교에서 즉시 조치했다.
또한, 균열·도장탈락 2건은 여름방학 공사와 연계해 보수되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균열·창호노후 등 4건은 예산을 확보해 조치할 계획이다.
허진옥 대전교육청 안전총괄과장은 "시설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제3종시설물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