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출시한 농지연금 상품은 기존상품(3종)에 2종을 추가로 개발해 총 5종의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계약해지 없이 일정범위(연금 지급 가능액의 30%)에서 인출이 가능한 ‘일시인출형’과 연금 지급 종료 후 경영이양조건으로 연금을 더 많이 지급받는 ‘경영이양형’이다.
또 가입당시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가입 당사자가 사망하면 연금을 승계할 수 없었지만 가입당시 배우자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남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농업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농어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농어촌 장수시대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나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