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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서산태안지사, 고령농가 위한 농지연금 신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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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04 19:35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지사장 이현구)는 농촌고령화 심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와 다양화된 고령농업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맞춤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농지연금 신상품 2종을 출시해 고령농가의 선택 폭을 넓히고 제도개선을 통해 가입 진입장벽을 낮췄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시한 농지연금 상품은 기존상품(3종)에 2종을 추가로 개발해 총 5종의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계약해지 없이 일정범위(연금 지급 가능액의 30%)에서 인출이 가능한 ‘일시인출형’과 연금 지급 종료 후 경영이양조건으로 연금을 더 많이 지급받는 ‘경영이양형’이다.

또 가입당시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가입 당사자가 사망하면 연금을 승계할 수 없었지만 가입당시 배우자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남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농업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농어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농어촌 장수시대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나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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