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피고인 김한국 원장은 “친 동생의 아내인 A씨가 아버지 차량 운전기사인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머슴이 주인마님이랑 붙어먹었다” 등의 발언으로 재판부에 회부됐으며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징역 6월을 받았다.
하지만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박병찬 재판장은 5일 판결문을 통해 김한국 피고인의 범행이 초범이고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자백에 대해서는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점을 감안 할 때,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피고인의 최종선고는 8월 9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