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4000억원 규모의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청년 소상공인, 전체 종업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을 고용해 유지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청년 소상공인과 청년근로자 모두 만 39세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내국인 근로자에 한한다.
지원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업체당 최고 1억원 한도 내에 2년의 거치 기간을 두고 3년간 분할 상환해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신청은 신청 서류를 지참해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