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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립연정국악원, 내년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받아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타악 중심 공연 등 대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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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06 14:51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 공연장 내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 공연장 내부.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내년 상반기 공연장 정기대관 신청을 받는다.

정기대관 대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신청가능 대상은 전통예술의 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악공연,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악공연에 한한다.

대관가능 장소는 오케스트라피트 44석을 포함한 큰마당 750석과 작은마당 338석이다.

큰마당은 국악관현악·창극·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공연장이며 작은마당은 악기 본연의 자연음향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음악전용 공연장이다.

공연장 특성 상 타악이 중심이 되는 공연, 움직임이 많은 무용공연,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공연은 대관할 수 없다.

또 공연 외 예술성이 배제된 기념식, 경연대회 등 행사성이나 특정종교의 선교·포교 목적의 작품,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친목도모 목적의 동아리 및 문화원 수강생 공연 등 국악원 설립 취지·운영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공연은 대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관 신청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홈페이지에서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공연담당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대관 승인 결과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및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공연장 대관 운영 방침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 개별 통보된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정기대관 마감 후 올해 10월 중 2019년 상반기 잔여일에 한해 타 장르 전문예술단체(인)의 순수예술까지 포함해 수시대관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홈페이지(http://www.koreamusic.go.kr)나 전화문의(042-270-8525)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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