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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드론 정부 인증·검증 간소화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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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08 11:5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부처별로 이원화 되어있던 농업용드론의 안전성인증과 검정이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성인증과 검정 절차를 간소화해 농업용 드론이 빠르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농업용 드론은 제작 후 시험비행 → 안전성인증 → 농업기계검정 과정에서 안전성 인증부터 농업기계검정을 받기까지 접수처가 다르고 소요기간이 길며 검사일정도 달라 검사절차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농림부는 안전성 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의 신청 및 검사를 일원화했다. 안전성 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을 각각 검사기관으로 신청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괄 접수토록 개선했다.

농림부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시험장에서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한 후 농업기계검정을 즉시 연계해 검사하도록 개선, 불필요한 검사 대기시간도 없앴다.

드론 개조에 따른 인증절차도 신설하고 검사도 차등화 했다. 그동안 드론 개조 시에 받아야 하는 안전성인증에 대한 기준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품목 11개를 선정했다.

이중 중요한 개조로 간주되는 6개 부품을 개조할 때는 신규제작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경미한 개조로 간주되는 5개 부품을 개조할 때는 기존 모델에 준하는 안전성 인증 검사가 가능하도록 인증절차를 개정했다.

중요한 개조 6개 부품은 비행제어기, 프로펠러, 모터, 변속기, 모터의 장착방향 변경, 최대이륙중량의 증·감, 경미한 개조 5개 부품은 배터리 용량변경, 외부형상변경, 프레임 형상변경, 모터 위치변경, 자체중량의 증·감 등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원인은 원하는 시기에 두 가지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돼 검사기간이 60일에서 40일로 단축된다.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제때에 제품판매가 가능해지고 부품의 적용범위도 넓어져 연구·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업을 통한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농업용드론의 방제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드론산업의 활성화 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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