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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주인이 바뀌었다고?"… 황당한 사건에 보은 마을주민 '분노'

보은 장안면 A 마을이장, 마을 땅 명의 자신 이름으로 바꾸고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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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08 14:56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 장안면 A마을 땅이 하루아침에 이 마을 이장 앞으로 명의가 변경되고 또 담보대출까지 받아 쓴 사실이 발견돼 조용하던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다.

주민 대다수가 집성촌으로 이루어진 이 마을이 발칵 뒤집힌 사연은 이렇다.

보은군 장안면 오창리 167번지 논 3607㎡는 지난 1997년 7월 25일 A 마을 같은 성씨의 B, C, D씨 세 사람이 각각 1/3씩 상속에 의한 협의분할로 공유지분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작년 11월 29일 현 마을이장인 L씨가 매매를 통해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하고 같은 해 12월 28일 이 땅을 담보로 농협보은군지부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최고채권금액 6000만 원을 담보대출 받았다.

마을주민들은“지금까지 마을공동재산으로 알고 있었던 B, C, D씨에게는 정확한 용처 설명도 없이 이장이 “서류가 잘못돼 도장과 기타 서류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의심없이 줬는데 땅의 명의가 하루아침에 몰래 이장 앞으로 이전되고 자신의 명의로 담보대출까지 받았지만 그 아무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 마을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다.

주민 K씨는“최근 마을상수도 취수탑 바로 옆에 축사가 들어서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K씨는“‘보은군가축사육조례’를 보면 축사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00m 이내에는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축사와 취수탑이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건축된 것은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누군가 힘 있는 사람들이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마을은 지난해 충북도로부터 ‘행복만들기’사업에 선정되며 약 3000만 원을 지원 받아 영산홍 등을 식재했지만 관리가 안돼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이며 자금지출에도 의혹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F씨는 “L이장이 장안면에서 매년 치러지는 동학기념제 위원장과 보은군 농업관련단체장도 겸하고 있어 이 부분까지 지원금 및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있다”며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철저한 확인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을주민들은“농촌마을에 노인들이 대다수여서 목도장을 이장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만큼 의지하고 믿었는데 발등을 찍힌 꼴이 됐다. 보은군 행정의 기초이자 마을대표자로서 이장의 직위를 이용해 땅을 편취하고 마음대로 담보대출까지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취수탑 바로 옆에 축사가 신축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동학기념식 등의 자금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이번 기회에 경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 잘못된 일은 바로잡고 투명하게 공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A 이장은 과거에도 마을주민과 땅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주민들은 지난 5일 이장 L씨가 참석한 가운데 마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과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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