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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역사 신축공사 주민 무시… 소음공해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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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08 14:57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제천역사 신축현장 시행사가 방음벽 대신 휀스만 설치해 지역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제천역사 신축현장 시행사가 방음벽 대신 휀스만 설치해 지역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역사 신축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8일 역사 신축 현장 인근 주민들은 "시공업체가 형식적인 '방음 시늉'만 했을 뿐 실질적인 방음효과는 전혀 없다"며 "도심 한가운데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생활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주민 A 씨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 허술한 EGI휀스만 설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행위"라고 피력했다.

사실상 시공 현장은 방음벽 대신 사업부지 내(둘레 200m)를 EGI펜스(높이 2m)만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소음은 그대로 인근 주민에게 전해지는 상태다.

EGI휀스는 소음과 분진 등의 방지보다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현장 한 전문가는 "주택이 밀집되고 사람 통행이 많은 곳에서 진행하는 공사는 통상적으로 6M 방음벽을 설치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공업체는 "당초 설계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공사 현장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아닌 철골 공사다, 소음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도심 공사현장에서는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당초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설계변경 얘기를 했지만 공단 측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예산 부족은 절대 아니"라며 "제천시 허가 조건인 '특정공사 사전 신고사항'을 보면 방음시설은 휀스(EGi)로 설치하라고 명시돼 있다, 허가조건에 맞게 처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상반된 주장을 보이는 시공사와 발주처는 사실상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서로 떠 넘기 식으로 책임만 전가하는 형국이다.

이를 두고 제천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공사와 발주처가 이처럼 안이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더 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들고일어나기 전에 시공사나 발주처 관계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천역사 외 1동 신축 기타 공사는 지난해 8월 착공해 내년 2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제천시 영천동 의림대로 일원에 지상 3층으로 건립되는 제천역사 신축은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총 22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이 공사는 계룡건설산업(주), (주)호반건설, 에스에이치 건설(주)이 시공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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