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7.08 16:0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SNS 기사보내기
여성청소년수사팀 최순신 경사는 지난해 11월 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벌금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피의자가 허위로 신상정보 제출 후 출석에 불응해 체포영장 발부받아 화성 소재 A지구 공사현장에서 잠복 후 신속히 검거했다.
김영배 서장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만큼 주민들의 체감안전도도 올라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천안동남의 지역치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선화 기자
adzerg@naver.com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